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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홈피 음악파일 임의사용 처벌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01-26 조회수 1438

개정 저작권법 어떻게 되나
허락없이 CD음악 올리거나 프레임 링크 안돼
창작아니면 전송권 침해…어길땐 민형사 책임




개정 저작권법의 적용을 놓고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문화관광
부에 법 적용과 관련한 질의를 내 회신을 받았다. 다음은 문화관광부가 회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
이다.

단속대상과 범위=카페ㆍ블로그ㆍ미니홈피에 걸려있는 멀티미디어 음악파일들을 허락없이 이용한 경
우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다. 개정저작권법 시행일인 1월 17일 이전에 포스트한 음악도 단속대상이고
구입한 CD음악을 MP3 파일로 변환해 카페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불법이다. 카페
나 블로그 내에서 관리자가 허용한 가입자(이웃)끼리만 공개하는 경우에도 가입자들을 일반 공중으로
볼 수 있는 한 단속의 대상이다.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하는 것은 링크의 종류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가 판가름된다. 프레임 링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딥링크는 타켓 사이트의 영업성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 여부가 판가름된다. 그러나 단순 링크
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개인이 직접 연주한 음악이나 노래라도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라면 음악저작권자의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자체 제작한 동영상에 배경 음악이나 개인이 기존의 음악을 리믹스해서 카페에 올리는 경우
도 미리 만들어진 음원을 가지고 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이 불법으로 업로딩한 저작물 등에 대해 삭제요청을 받고 삭제하
거나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의 침해가 명백한
자료는 삭제할 주의의무가 있다.

처벌과 책임 내용=전송권 조항을 어겼을 경우 고의적 침해라면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지게되고 고의성
없는 과실에 의한 침해라면 민사 책임을 진다. 개인 이용자가 음반관련 단체나 위임단체에서 전송권 위
반 통지를 받았고 침해가 사실이라면 음원을 삭제하고 저작권자와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02-2669-9941)
의 조정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떤 음악파일이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02- 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
합회(02-745-8286), 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에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협회 등에서 관리하
는 음악파일이 아닌 경우 작사ㆍ작곡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

< 출처 : 디지털타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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